아래는 다음 아고라에서 퍼온 종부세 개편에 대한 기획 재정부 세제실의 해명(?) 글이다.
이에 대한 반박글은 그 밑에 있다.

링크 : "부자위한 종부세개편 아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부자를 위한 개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이번 종부세 개편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담세력에 맞게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할 정도로 세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둘째로, 이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면 중산층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선, 소득구간별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 수준을 보면,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득의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어 담세력을 초과하는 세부담을 지고 있는 바, 이번 종부세 개편을 통해 이와 같이 소득이 적은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07년 기준, %)>


구분 \총소득              전체    0.4억이하   0.4~0.6억   0.6~1억    1~3억     3~5억    5억초과

인원점유비                  100     34.75          9.67           15.92         27.08       5.84      6.74

소득대비보유세부담률  5.27    46.23          15.60          9.86          5.53         2.87      1.27

    * '07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38만세대) 중 10,779세대 Sample 자료 분석


   또한, 경감내용을 보더라도 고가주택보다는 저가주택일수록 세부담 경감률이 더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감소효과>

                                                                                            (단위 : 만원)


공시가격      현행       개정      증감액    증감율    공시가격  현행     개정     증감액     증감율

7억원           55            -         △55       △100%    15억원    735      120      △615       △83.7%

10억원         260          20        △240     △92.3%    20억원   1,210    290     △910        △76.0%
  
* 공시가격 적용비율 80% 가정


   셋째, 은퇴한 고령자 등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장기거주자임 고려하여 세액공제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세제실 =


아래는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반박글중 푸른 솔님 글이다.

링크 : 결론은 서민에게도 혜택이 없다.

우선 생각나는대로 대중없이  의견을 적어본다.


1.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의 정상화를 이야기 하면서

20년 이상 과세 시 재산 원본을 잠식할 정도로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5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의 경우 종부세 과세에 대한 단서조항을 주면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 20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자라 할지라도 실제 종부세를 낸 것은 1년치 밖에 안 된다.

재정부가 내세우는 우려는 실제 향후 20년이 지난 후에야 현실화 되는 미래의 걱정거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열풍이 많이 사라지고 사회적 부의 편중이 완화된다면,

그때 가서는 세부담 과중이 어떠니 할 것 없이 종부세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 보유자의 세부담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한 종부세의 폐지에 준하는 완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종부세를 완화하면 중산층도 혜택을 받는다면서

종부세 대상 세대 중 34.8%가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이 높다는 데이터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서 우선 전제로 깔고 가야 할 것이

종부세는 재산에 대해 과해지는 세금으로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세부담율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과세대상과 상관없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부담률을 계산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잘못된 통계로 국민들에게 사실을 호도 하고 있다.


주택가격별 세부담률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도 과세의무자의 소득이 아닌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에 있다고 해서 과세자의 경상소득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세제실에서 이를 착각할 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주택가치 상승정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주택을 매도할 경우 주택소유자가 얻게될 차익(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소득) 또한

주택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2-1.

종부세 대상이 전체 38만 세대인데 이는 2007년 현재 1천8백만 세대의 2% 수준이다.

결혼하고도 별도로 세대가 되어 있는 1인가구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2.4%를 넘지 못한다.

언제부터 중산층의 기준이 2%가 되었나?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소득이 개인소득(과세의무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정부공식통계로 나오는 소득은 세대가 아닌 가구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연 4천만원 소득은 10분위로 따지면 7분위에 상당한다.

이 7분위, 즉 대한민국 가구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것인데,,

종부세 대상세대는 2%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통계적으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수치이다. 30%와 2%


세대주(과세의무자)의 소득자료를 가지고 세대별 합산과세하는 부담률을 계산했다면,

이는 완전한 사기가 될 것이다.


2-2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으리라 믿어보자.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소득이 낮을수록 보유세 부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재정부는 이야기 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소득의 규모가 커지지만, 소득전체에서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므로(소득 증가율에 비해 자산가치 증가율이 낮음)

소득이 낮을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바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상식적인 의문 하나를 가지게 된다.

종부세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중되어 부과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높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부가 제시한 통계를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그것도 보유주택자산 가치 기준 상위 2%안에 드는)의 부담률이  바로 상위구간의 3배(차상위의 6배) 이른다.


이를 실제 납부세액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소득 하위구간의 실제 납부세금이 상위와 차상위 구간보다 2배나 더 많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한민국이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많으니까(전과 14범에다 애국가 나올 때 바지지퍼 추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 나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을까?


재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3

소득이 낮지만 오래전에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최근 몇 년간 갑자기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장기주택소유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면 기본적으로는 해결될 문제이다.

이것이 종부세의 폐지에 필적하는 완화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고가주택보다 저가주택일 수록 세부담 경감률이 높다는 것과 관련


종부세법에 따르면 6억원 이상 주택 과표구간이 가격이 올라갈수록 크게 넓어지도록 되어 있어 재정부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 지방으로 교부되며,

1차적으로 재산관련 세수 감소분을 매운 후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즉, 일반교부세보다 더 강하게 지방재정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근데 그 재원인 종부세 세수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지방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세수가 부족하게 되고,

그것은 다른 지방세나,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올리게 하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상위 2% 중에서도 절반에 해당하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것에 대한 부담을 하위 99%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재정부가 보여준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동일한 금액(종부세 세수감소분)에 대해 상위계층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은 적은 반면

하위계층에게는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된다.


만약, 재산세 등 다른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지방재정 및 사회적 부의 불균형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복지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재정부에서 제목에서 단 "부자위한 종부세개편 아니다"라는 주장이 결론적으로 잘못임을 보여준다.



4.

은퇴한 고령자와 장기거주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찬성한다.


그러나 이것은 특례조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종부세 전반에 대한 조정 사안이 아니다.

이를 종부세 개편의 이유로 들고 나오는 것은

벽에 있는 거미줄 제거하기 위해 벽 전체를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

재정부가 그간 소극적으로 국민들과 담쌓고 지냈던 것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다.

하지만, 재정부의 주장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이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해명하고

일리가 있는 내용은 받아들이는 보다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재정부가 이곳 아고라에 참여한 본래 의도일 것이라고 믿는다.



*****************

오늘 보도를 보면 청와대, 정부각료, 한나라당의원의 절반이상이 종부세완화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반면, 일반국민들은 그 대상이 1% 밖에 되지 않는다.


어제 보도를 보면 청와대의 어떤 사람이

적더라도  종부세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완전히 깨는 소리이다.

그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각종 소비세와 소득세로 부담을 가진다.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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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23:20 2008/09/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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